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적용 대상업종은 작물재배업,축산,어업,광업,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출판업,전기통신업,정보서비스업,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총 44항목이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특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은 2015년도 12월 15일 개정으로 포함이 된다. 학원업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이 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이 되나 이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된다. 관광사업중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3년부터 포함시켰다. 겸업하는 경우에 감면되는 업종과 감면제외 업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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