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현금영수증의무발급 5개업종 추가 및 가산세
2016년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 업종 5개가 추가되었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는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업, 보건업, 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골프, 장례, 자동차 수리업 등 이었다 그렇다면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이다.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시 무조건 의무발급 조항이고 공급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5%의 가산세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매출(기타매출)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았을 시에 매출 누락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 포상제도가 있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금액의 20%를 지급하고 발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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