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적용 대상업종은 작물재배업,축산,어업,광업,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출판업,전기통신업,정보서비스업,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총 44항목이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특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은
2015년도 12월 15일 개정으로 포함이 된다.
학원업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이 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이 되나
이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된다.
관광사업중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3년부터 포함시켰다.
겸업하는 경우에 감면되는 업종과 감면제외 업종을 구분해서
감면되는 업종을 비율로 계산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2. 감면율과 감면세액 계산
업종과 수도권 내외에 따른 감면율
위의 도매업등의 사업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말하고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방송프로그램 및 전문디자인업,광고작성업,
서적 인쇄물출판업,창작 예술관련서비스업등을 말한다.
또한 수도권범위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의미한다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로 판정한다
제조업- 100명 미만,
작물재배,어업,축산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 - 10명 미만으로 한다
상시종업원수는 (사업연도1년기준일시)
매월 말일의 종업원수를 더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등은 제외한다.
종업원수가 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면세액 계산은 아래 산식이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과세표준 x 감면율
감면대상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소득을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수도권내 도매업의 감면율은 10%지만
임대업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익금과 손금에서 구분을 해야하는데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은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익금으로 산정한다.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들어가는 개별익금항목은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익, 고정자산처분익등이다.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은 공통익금으로 산정해서
수입금액또는 매출액 비례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손금에서도 공통 손금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 비례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이렇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감면사업의 과세표준과 기타사업의 과세표준의 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일치해야한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및 최저한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지만,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특허권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저한세규정으로 감면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연도에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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