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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서식이 2016년 4월 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업무승용차운행기록부 서식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있는데
거의 같고 아래부분에
법인은 기간이 사업연도,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으로 되어있네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틀은 이렇지만
회사에서 편리하게 엑셀등으로 작성 관리해서 사용하기 수월하게 비치하고
관리하면 좋을듯 합니다
4월 1일부터 작성이라고 하니 일단 회사 업무용승용차량
총주행거리부터 우선 메모해두어야겠네요
비용인정받아 세금 절세하기 위해 또하나의 큰 불편한
거치지만 감수할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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