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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2017 월세세액공제와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2017년도 부터 연말정산의 개정된 세법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소득자가 명의로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자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고 통장 송금내역등의 증비을 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다중생활시설도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통 고시원은 특별히 임대계약서 없이 고시원에 입주하고 선불로 한달의 숙박 및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2.5평이나 3평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고시원 또는 원룸텔 등의 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의 월세세액공제의 길이 열렸다 보통은 월 25만원에서 높게는 50이상도 지급하게 되고, 별도 보증.. 더보기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1. 대상 해당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여기서 성실사업자란 조건이 대략적으로 약술하면 아래 *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 *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등록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도입자거나, 전자상거래사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결제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등 과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수입금액 공동관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번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 .. 더보기
2019 월세 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대상,월세세액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 2018년 귀속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1.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 연 한도 750만원까지 10%에 해당되는월세세액공제를 받게된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월세 세액 공제율이 10%가 아닌12%로 2%를 더 공제받게 된다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 내용이 추가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도 가능하다 3.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대여야하고 85M2, 25.7평이하 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주소지가 동일해야한다. 위의 조건이 맞으면 1년동안 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지급한) 월세의 10%(총급여 5500만원이하는 12%)를 세액공제해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