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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지급이자(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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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법인이 지출되는 이자비용 등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전부 비용처리하는데에(손금산입)에 제한을 둔다.

 

먼저 간략하게 차입금 등의 이자가 발생할 때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업무무관자산 이자

 

보통 순서를  채.비.건.업 으로 앞자리만 외웠던 기억이 있다

 

 

 

이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설자금이자란 고정잔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세법은 특정차입금 이자는 의무적으로 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 이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이자비용중에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보자

 

우선, 계산을 해보고 산식을 이해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오늘 이라는 법인이 2014년도부터

 2015년말 현재 회사 사옥을 건설 중이라고 하자

이 회사는 2014년도에 1천만원을

 2015년도에 1천만원을 건설하는데 지출을 했다

2014년말에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15년 당해에 건물관련해서 1.1일에 9백만원을 은행에서

2년만기로 차입했다 (이자율은 10%)

건물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 은행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

A차입금 2014. 4.1~ 2017.3.31    1천만원 차입(이자율 연 12%)

B차입금 2015.7.1~2017.6.30  5백만원 차입 (이자율 13%)

 

이때,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해보자

 

특정 차입원가와 일반차입원가를 구분해서 계산 한 후 두 원가를 합하면 된다.

 

1. 자본화할 특정차입원가

 

(1) 연평균지출액을 구하기

 

전기이월분: 전기 지출금액 1천만원 + 전기말 자본화차입원가 100만원

+

당기분: 1천만원 X 3월 / 12월 (10.1일 차입했으므로 연중 3개월만해당)

 

*1 연평균지출액은 13,500,000이 된다.

이금액은 일반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2)특정차입금 자본화할 차입원가

 

특정차입금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  9백만원 x 10%(연이자율) x 12/12(1.1일 대출로 총12개월해당)

= 90만원이 된다.

 

2.자본화할 일반차입원가

 

(1) 자본화이자율 구하기

 

A차입금  1천만원X 12/12   (A연평균차입금)X 12% ( 차입이자율) = 1,200,000

B차입금 5백만원 X 6/12월 (B연평균차입금)X 13%(차입이자율)= 325,000

이렇게 계산하면 연평균차입금의 합은 12,500,000이 되고

*3 차입이자비용은 1,525,000이 된다.

1년 대출이자 계산할 때 쓰듯이

대출금 x 이자율 = 이자비용(차입원가)로 생각하면

 

12,500,000 X 자본화이자율 = 1,525,000

자본화이자율은 12.2%가 된다.

 

(2)일반차입금 자본화할 차입원가

 

이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해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산의 연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 지출액) X 자본화이자율

 

(*1의 연평균지출액 1350만원 -  *2의 9백만원)x 12.2%= 549,000이 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이 min (549,000,1,525,000) 으로 계산한다

쉽게 풀이하면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3의 1,525,000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다시말해서 일반차입금 자본화할 차입원가가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원가보다 클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원가로

정한다는 뜻이다.

(1)과 (2)를 합해서 당해년도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은

900,000 +549,000= 1,449,000 원이 된다.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당해년도에 건설자금이자를 회사가 적게 반영한 경우에는

적게 반영한 금액만큼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자산계정이므로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감가상각시에 전에 유보금액을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비용)으로 추인한다.

 

반대로 회사가 건설자금이자를 위의 해당금액보다 과대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 계상시에 반대로 감가상각기초가액을

과대계상된 금액만큼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