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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차량매각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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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차량매각시 세무조정을 해본다

우선 차량을 취득했을 때부터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과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하고 이후에 차량 매각시

세무조정을 살펴본다.

 

2016년부터 개정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업무사용비율로 따져서 계산하게 된다.

 

지난 글과 같은 예로 들어보면

(주)오늘 김대표는 2016년 1월 1일 업무용 승용차를

1억에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보장되는 임직원용 보험을 가입했다

 

김대표는 차량운행일지 상의 총 주행거리중

출근 및 거래처 방문 및 기타 거래처 임직원 접대등의

업무 관련 목적의  주행거리가 60%를 차지했고

기타 가족이나 친지 관련으로 이용한 업무무관 주행거리는

40%를 차지했다.

 

2016년 연말에 (주)오늘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회사 임의대로 1천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고

기타 차량 주유대, 수리비, 보험료등의 비용이 1천만원이다.

그 이후 2017년 1월 1일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5천만원을 받고 중고시장에 차를 매각했다고 가정하고

세무조정을 해보자

 

먼저 첫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이

2016년 이후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대로 감가상각을 했어도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한 감가상각비 만큼을 강제 상각하도록 하고있다

 

회사  : 감가상각비 1천만원 계상

세법  :  1억 x 1년 / 5년 = 2천만원

(*2) 세무조정 :  1천만원 손금산입 (△유보)

이렇게 해서 세법상 1년 연감가상각비가 2천만원

이 되도록 차이나는 만큼을 먼저 1단계 세무조정을 해준다.

 

다음 2단계는 총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포함)의 업무 사용비율에 따른

세무조정이 따른다.

 

 

 

 

 

위의 표 내용에서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1대당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차량비용이 3천만원이 되는데

이중 업무무관비율인 12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귀속자의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그다음 3단계는 감가상각비 중 업무관련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업무관련 비율에 따라 구하게되면 1천2백만원이 되는데

개정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1대당 1년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8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1천2백만원 중 한도 초과금액인

4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한다.

 

2016년말에 회사 (주)오늘은 소득처분으로

- 유보금액 1천만원

+ 유보금액  4백만원이 된다.

 

2017년도초에 차량을 5천만원에 매각했을 당시 회사는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했을 것이다

(차변) 보통예금 5천만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1천만원/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4천만원/  

                              / (대변) 차량운반구 1억

 

회계 장부상으로 회사는 매각 처분손실을 4천만원으로 보았지만

세법상 처분손실은 3천4백이 되는데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득처분으로 유보된 자산을 매각시에는

유보를 모두 추인하게 되는데 아래 산식을 보면

 

 

회사 계상 손실        △ 4천만원

(*2) 손금산입으로 △유보 금액 반대세무조정

                           + 1천만원 ( + 유보) 

(*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유보금애 반대 세무조정

△ 4백만원(△유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법상 처분손실은  세금액을 합산하면 (*3) 3천4백만원이 된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서는 차량처분손실에서도

한도를 8백만원으로 두고있다.

 

2017년말 (주)오늘의 매각 처분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다.

세법상 처분손실 (*3) 3천4백만원중 8백만원만 비용인정이되고

나머지 차액 2천6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해서 다음해에

8백만원씩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불산입 2천6백만원 (+유보)

 

2018년도말  손금산입 8백만원 (△유보)

2019년도말 손금산입 8백만원 (△유보)

2020년도말 손금산입 8백만원 (△유보)

2021년도말 손금산입 2백만원 (△유보)

 

만약에 리스차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스 종료시점이후에

이전에 유보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해마다 8백만원씩

손금산입으로 △유보처리하면 되는데 10년이 되었을 시에는

남은금액을 모두 △유보처분하면 된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개정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연 8백만원

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처분손실 또한 연 8백만원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가격이 4천만원일 경우에는

총 5년이면 감가상각이 끝이 나지만

1억일 경우에는 12년 6개월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차량가액이 2억일 경우에는 25년동안 감가상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