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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접대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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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 세무조정은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1. 주주나 임직원의 개인목적의 업무무관 접대비는

부인되며 귀속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실무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금액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을)에서 접대비 사적사용경비로

접대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 미사용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만원 초과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한다.

거래처 경조사비등은 현금 20만원까지는 적격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상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법인의 일반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직원등의 신용카드로 비용설정이 가능하나

접대비만큼은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한다.

 

거래처에 지급할 상품권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법인신용카드로 구입된 상품권만 인정이 되고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신용카드 미사용접대비에

해당된다.

 

 

 

 

 

단, 국외나 농촌 등 신용카드등의 적격증빙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법정증명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인정해준다.

 

자사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지출할 시 회계처리는

 (원가가 20만원, 시가가 30만원(부가세별도)일 경우)

 

(차)접대비  23만원   /   (대) 제품   2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3만원

 

사업상증여에 의해서 회사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매출세액 3만원을 부담해야한다.

  

 

3. 접대비 한도 초과금액 또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접대비 한도금액을 계산해야한다

 

접대비 한도액은

24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부동산 임대업등은 1200만원)

+  수입금액(매출액) * 2/ 1,000   (100억까지)

-----------------------------------------

100억초과~ 500억까지는 * 1/1,000

500억초과는  * 0.3/1,000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는 일반접대비계산 금액의 10%로만

인정된다고 보면된다.

 

문화접대비는 min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접대비한도의 10%)이다.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에서 1번 개인업무무관 접대비 세무조정과,

2번, 신용카드 등 미사용부인액 세무조정이 해당되고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에서는 3번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 진다.

 

접대비에 대한 비용 한도제약이 있어

접대비 성질이지만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접대비 성격의 다른 계정과목 금액을 모두 합한 다음에

접대비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타 계정과목 사례들을 보면

회사가 노동조합등에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고

직원 상조회등에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

 

건설원가 산정시에 공사중 피해보상금등은 공사원가에

포함하나 민원 보상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어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또한 건설 공사시 거래처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성 금품 등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등 적격증빙 미수취로인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된다.

 

건설 분양시행사가 상가 등을 분양하고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에서 떠안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접대비로 보지않고 광고선전비등의 기타 판관비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문화접대비 대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체육관람 입장권

영화 및 출판등의 간행물 구입비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입장권

문화재, 강연등을 위한 입장권 등이다

별도로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를 2015. 2. 3. 일

신설했다. 초빙강사 강연료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명서류에 해당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