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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하세요~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위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신고시 평일  휴일 상관없이 06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며

납부는 평일 휴일 상관없이 이른아침 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네요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과세표준이 2억이하일때는 과세표준 * 1%

2억초과~200억 이하일때는 과세표준 * 2%

200억초과일때는 과세표준 * 2.2%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2천이라면,

2억까지는 2억 * 1% =2백만원에

2천(초과분)*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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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은 2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납부세액(보통 은행 통장에서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면

실제 납부할 지방소득세액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1% 해당금액에서 기납부세액 1,720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납부할 지방소득세는 174,330원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표준재무상태표가 첨부파일로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두곳 이상의 시도에 소재한 법인은 종업원의 수와

건축물 면적을 각각 안분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2016년부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밍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입니다

 

 

 

위택스 첫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아래와같이 전자신고파일을 올릴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2016년 4월30일이 토요일이어서 5월2일(월)이 신고 납부기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