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로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
두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 단위로 각가 부가세 신고를 하되,
납부만 총괄해서 주사업장에서 하게 된다.
세번째,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인데
이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총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도 하게 된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위해 거래를 하게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
업종별로 사업장을 살펴보면,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고
제조업은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은 법인에게는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며,
부동산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장은 업무총괄 장소로 하고 있다.
단, 국가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업무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무인자동판매기등의 사업 또한 설치 장소가 아닌 업무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외 별도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각 사업장 별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를 하게되지만 사업장의 별도의
신청등으로 두가지 과세제도로 부가세 신고및 납부를 이행 할 수 있다.
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각 사업장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총괄해서 합산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분기 예정부가세 신고시
A 사업장(본점)은 매출이 매입액대비 많이 발생해서
3천만원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B 사업장은(지점) 매출은 저조한 대신에 매입액이 다소 커서
환급액 2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4월 25일까지 A사업장(본점) 부가세 납부세액 3천만원을 납부해야하고
B사업장 환급은 한달 후쯤 5월 말쯤 2천만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납부해야하는 시기와 늦은 환급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주는 자금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별도의 승인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장별로
본점과 지점 각각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되
총괄납부 사업장에서 납부를 합산해서 하게 된다.
위의 경우는 4월 25일까지 서로 합산 상계해서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사업장은 본점이나 지점 어느 사업장을 해도 무방하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총괄납부제도는 본점이나 지점 어느곳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장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만이 사업자단위 사업장으로
가능하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본점에서 총괄해서 신고도 같이하고
납부(환급) 역시 본점에서 다 총괄해서 하게 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해서 별도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본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게 된다.
계속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세무서식-부가가치세 서식 중에서 다운받음
첨부파일에 있는 각종 신청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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