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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2016 예정 부가세신고 중간예정고지납부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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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이 4월 25일 월요일 까지다

의무 신고 대상은 모든 일반과세 법인사업자이다

그외 일반 과세(겸용포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는 대신에 예정고지로 날라온 고지서로 납부해야한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납부기간 납부세액의 1/2 금액이고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하다


다만 매출공급가액 이나 납부할 세액이 직전년도 2015년 확정기간과 비교해서 1/3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해서 예정신고를 해서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기타 건물등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원할 시에도 이번에 예정신고나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다

의무신고 대상자인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을 시에는 부가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등과 1일당 3/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을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게 되는데  납부세액의 3/10,000 *지연일수로 계산해서 납부하면된다

신고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예정고지납부를 불이행시에는 가산세가 하루만 지나도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가산금 3%가 붙게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이상일시에는 매월 1.2%의 추가 중가산금이 붙게되는데 5 년간 60개월 매월 가산된다

 만약 부가세예정고지세액이  1천만원인 사람이 하루라도 납부기한을 넘겨 4월26일 이후에 납부하게된다면 가산금이 3%인 30만원이다

만약에 5년간 납부 안할시에 매달 중가산금 1.2%의  12만원 추가 가산금 발생되어 중가산금만 720만원이 적용되니 행여 매출 급감소로 인해 회사가 어렵다면 예정신고라도 하면 납부세액이 늦더라도 훨씬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또한 회사가 외상대 미회수등의 경영상 어려움등으로 납부 연장을 신청하게되면 3개월 연장최장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한다

부가세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등의 조기환급이나 영세율 조기환급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4월 20일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15일 이내가 아닌 4월말까지 환급해준다고 하니 신고기한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신고한다면 회사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직접조회해서 납부가능하다

4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 와 예정고지납부 잊지말고 잘 챙기고 꼼꼼하게 잘 신고해서 아까운 세금 패널티는 맞지않도록 유의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