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있을 때)
K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앞서서 먼저 각소득의 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K는 이자소득은 18,000,000원이고 배당소득은 10,000,000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사업소득이 40,000,000만원이라 할때 과연 K 가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합해서 68,000,000 이지만,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일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gross-up된 금액만큼을 합해준 후에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만큼을 빼줘야 한다. 우선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K는 이자소득 1천8백만원과 배당소득 1천만원을 합하면 2천8백만원이 되므로 2천만원이 초과되어 분리과세에 해당되지않아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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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따른 업종별 기장의무 유형 (성실,복식,간편외)
직전년도(2014년도 귀속)의 수입금액이 가.도소매업등은 3억이상 나.제조,음식,건설업등은 1.5억이상 다.부동산임대, 서비스업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는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기장이 아닌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반대로,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된다. 한편, 해당년도(2015년도 귀속)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등은 20억이상 제조,음식,건설등은 10억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등은 5억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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