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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한도/맞벌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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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지공제한도,맞벌이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본인, 65세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일정요건의 난임시술의료비는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그외의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만큼은 공제를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했을 때

본인 지출비가 50만원이고

자녀 지출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전체 합한 의료비 총지출금액은 12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금액이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총급여의 3%는 90만원인데,

그외의 공제대상자의료비가 70만원이므로 3% 해당금액인

90만원에 20만원이 부족 미달된 상태다.

이 미달된 20만원은 본인 지출비 50만원에서 빼게되어

이 근로소득작 받을 수 있는 총 의료비 대상금액은 30만원이 된다

 

이금액에 15%를 곱해주면 4만5천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를 4만5천원 덜 내든지,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만큼 환급받게 된다

 

의료비는 700만원이 한도가 되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05만원이 된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찬 관련비용 (미용 성형수술비용은 제외)과 장애인 보장구 등의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50만원까지)과 보청기 구입비용등이다

 

제외되는 의료비는 건강식품구입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산재등으로 인한 의료비

그리고 의료실비등으로 해서 지급받는 의료실비해당 진료의료비는 제외된다.

또한 기부금이나 의료비는 현금주의로서 미지급된 의료비등도

제외대상이다.

외국에 지출하는 의료비나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제외대상이다.

단, 산후조리원비용중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직접운영하고

당해 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공제대상이 된다.

 

성형 미용 수술목적의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지만,

유방절제수술 후 재견을 위한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치아도 단지 성형을 위한 미백이나 치아교정은 해당이 안되지만

저작기능등의 이상으로 의사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발급해 줄시에는

해당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략을 잘 세워서 유리한 상대방에게

몰아주기식으로 하면 좀더 유리하게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간 총급여기준(총급여의 3%)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이 1억이고 와이프가 3천만원이라고 하자

남편 1년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와이프 지출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두사람 합하면 300만원이다.

남편이 본인 의료비만 공제를 받든, 배우자 의료비를 다 합해서 공제를 받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와이프가 남편의 의료비까지 합해서 3백만원을

지출금액으로 게산을 한다면,

와이프는 총급여의 3% 해당금액이 90만원으로서

본인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이 전액공제가되고

남편의료비는 총급여 3%를 뺀 11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되어

210만원에 15% 적용하면 31만5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세액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시 그냥 현금지급보다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

받는 습관을 갖는 것도 13월의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의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잘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