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및 사업용계좌 가산세
1.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해당자는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사업관련 대금 등을 이용할 때는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한다. 직적년도 2015년도에 매출 수입액이도소매는 3억이상,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1억 5천이상부동산임대,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2016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신고해야한다. 위 사업자 외에 전문직종 사업자 예를들면,한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등은수입금액 상관없이 사업용계과신고 대상자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탭을 누르면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안의맨윗탭 사업용계좌 개설관리를 클릭한다별도로 기존의 있었던 사업용 계좌외에추가로 사업용 계좌가 발생시 추가하거나사업용 계좌 해지시 삭제도 가능하다.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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