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추계신고를 적용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선 개념부터 살펴본다면,

추계신고는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매출액등이 일정규모 이하여서

간단하게 종합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는

신고방법이다.

 

 

 

 

5월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것이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고할 수입금액이 표시되고,

기장의무가 복식의무자인지, 간편

의무자인지 표시되어있고,

추계로 신고시 가산세 대상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판단기준은

2014년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의 원천이 되는

업종코드가 나와있고 그 옆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고있어서 작년에 비해 올라간

업종도 내려간 업종도 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간단히

설명하면 사업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추계 계산방법을 설명하면,

단순경비율 계산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대로

직전년도(2014년도) 서비스업등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자,

제조,음식,숙박업등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자, 도소매업종등은

6천만원 미만자인 경우는 단순경비율

추계계산이 가능한데, 계산방법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이 계산이 된다.

 

기준경비율 추계로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1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된다, 다시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다

 

1. 위의 단순추계계산식에서 일정배율을

곱해주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를 곱하고

복식장부대상자는 3배를 곱해준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4배 (복식부기는 3배)

 

2.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는 기준경비율*1/2)

 

로 계산이 된다.

 

실제로 숫자로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

 

K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기준경비율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총수입금액은 8천만원에 기준경비율이 23.2이고

단순경비율이 75.5라고 가정할 때

1. [8천만원 - (8천만원*75.5%)] * 3배

= 58,800,000

2. 8천만원 - 3천만원(주요경비 가정)

- 8천만원 * 23.2% * 1/2

= 40,720,000 으로

2번이 작은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은

40,720,000 원이 된다.

 

대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했을 시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적용되어서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위의 식에서 간편장부의무자일 경우는

1. [8천만원 - (8천만원*75.5%)] * 2.4배

=47,040,000

2. 8천만원 -3천만원(주요경비가정)

- 8천만원 * 23.2%

= 31,440,000

2번이 작은금액은로 종합소득금액은

31,440,000 이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신규사업자거나

직전과세기간(2014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장부인지, 간편장부인지에 따라

그리고 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식으로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 이후에

인적공제등의 소득공제를 하고나서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해 계산해주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