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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안내
성실신고확인자 대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우편물이
도착했을 겁니다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성신실고 확인제 적용기준은
부동산임대업외 서비스업종은 해당년도(2015년도기준)
5억이상의 수입금액
제조업, 음식,숙박업,건설업등은
10억원이상의 수입금액
도소매업종등은
20억원이상의 수입금액이면 해당됩니다
2015년도 매출금액을 업종에 따라
필히 확인해서 성실신고확인자인지
잘 챙겨야겠습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캡처한 화면과 같이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탭에 들어간 후
일반세무서류신청탭에서 민원명 찾기에서
성실신고라고 치고 조회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가 나오네요
신청서는 다운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시려면 굳이 다운받지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안내문에서 제시한 '선임신고'를
입력하니 조회가 안되네요~
다운받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파일은
아래에 업로드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내용이 들어가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을 최대 1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답니다
2016년 5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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