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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유형 판단>
직전년도(2014년도 귀속)의 수입금액이 가.도소매업등은 3억이상
나.제조,음식,건설업등은 1.5억이상
다.부동산임대, 서비스업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는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기장이 아닌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반대로,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된다.
한편, 해당년도(2015년도 귀속)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등은 20억이상
제조,음식,건설등은 10억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등은 5억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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