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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퇴직연금)한도 및 세액공제, 가입혜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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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한도 및 세액공제, 가입혜택 등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2015년 1월1일부터

가입자에게 불입액 연 7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퇴직연금제도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전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가 있다

 

1.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금

2.확정기여형(DC형):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금

3.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다

 

 

 

 

 

 

먼저,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알아보자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한다.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어서

자신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고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자는 15%(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별도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자는 12%공제 받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최고 700만원까지다.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서 700만원이고,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능하다

 

쉽게 설명해서 연금저축을 0원 가입하고 IRP계좌 가입이

700만원이면 700만원을 다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 500만원이고 IRP계좌불입금액이 200만원이면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이 된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가 한도이므로

최고 400만원에 IRP계좌금액과 합해서 600만원이 된다.

 

연금저축은 최고 400만원까지 불입하고 나머지 개인형퇴직연금은 300만원

불입하든지 아니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경우라면 퇴직연금공제한도가

700만원이니 70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5,500만원 총급여이하자는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지방소득세 10만5천원까지도 함께 절세된다.

 

나중에 납입기간이 5년이 넘고 연금 수령시기가 55세가 넘는 경우는

5%의 (지방소득세 10% 별도)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70세이상 수령시엔 4%, 80넘어서 수령시에는 3%의 연금소득세

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일시적으로 해지했을 시에는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받은 세액공제금액을 토해내야하는 패널티가 적용이 된다.

 

해지로 인한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무려 15%를 납부해야한다.

만약에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일시적으로 해지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일 시에는

3~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그 특별한 사유의 예외조항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3개월, 또는 6개월이상으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천재지변, 해당자사망, 해외이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