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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2015귀속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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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이자배당소득

있다고 가정하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앞서서 먼저 각소득의 

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K는 이자소득은 18,000,000원이고

배당소득은  10,000,000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사업소득이 40,000,000만원이라 할때

과연 K 가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합해서

 68,000,000 이지만,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일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gross-up된 금액만큼을

합해준 후에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만큼을

빼줘야 한다.

 

우선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K는 이자소득 1천8백만원과 배당소득

1천만원을 합하면 2천8백만원이 되므로

2천만원이 초과되어 분리과세에 해당되지않아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 1천만원이 모두 gross-up 대상

소득이라할때,

 

이자소득 1천8백만원, 배당소득 1천만원으로

합한 금액 2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과

초과되는 금액 8백만원에 대한 추가 11%를

적용한 합계금액은 28,880,000이 된다

gross-up대상금액은 비록 1천만원이지만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적을시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1%

계산한 금액을 합해주면 된다.

 

아래의 식으로 설명하면 금융소득금액은

 

1. 2천만원

+

2. 8백만원

+ min(grossup금액, 2천만원초과금액)*11%

 

다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2천만원 + 8백만원 +

min (1천만원, 8백만원)*11%=28,880,000

이다

이자소득은 1천8백만원, 배당소득은 10,880,000

이 되는 셈이다

 

종합소득금액은 68,880,000이 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 되는데, K가 배우자 공제되고 별도

국민연금 1백만원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은 68,880,000-4,000,000 하면

64,880,000원이 된다.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6~38%)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진다.

 

산출세액은 다음식중 1,2번중 큰금액으로 한다.

 

1. 2천만원*14% + (과세표준-2천만원)*세율

=2천만원*14%+(64,880,000-2천만원)*세율

=2,800,000+44,880,000*15%-1,080,000

=8,452,000원

2. 금융소득(gross-up 88만원은 포함안함)*14%

+(금융소득외 다른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2천8백만원*14%+(4천만원-400만원)*세율

=3,920,000+36,000,000*15%-1,080,000

=8,240,000원

 

산출세액은 큰금액 1번식의 8,452,000이 된다

위의 계산에서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는

소득세율이 15%에 해당되어 계산의 편리상

그 금액에 15%를 곱해서 누진금액108만원을

뺀 것이다.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과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된다.

 

우선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해보면,

그로스업된 배당세액공제

아래식의 min(1번금액,2번금액)이 된다

 

1. grossup된금액 * 11%

=8백만원 * 11%=880,000

2. 산출세액-위의 산출세액 구할때 2번식의 금액

=8,452,000-8,240,000=212,000

 

1번금액과, 2번금액 중 작은 금액인

212,000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 된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8,452,000-배당세액공제 212,000

=8,240,0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K가 사업소득 중간예납 2백만원을 납부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14%를 이자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액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할때,

기납부세액은 2백만원+2천8백만원*14%

=5,920,000 원이 되어

K가 최종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액은

8,240,000-5.920,000=2,320,000 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10%-기납부세액

8,240,000 *10%- 기납부금융소득지방소득세

=432,000 원이 된다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10% 초과되는

이유는

사업소득의 중간예납금액은 소득세부분이지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세액공제에서는 연금저축공제라든가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등은 생략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