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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폐업및 폐업시 이것만은 꼼꼼히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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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및 폐업시 챙겨야하는 유의사항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유의할 사항이

폐업을 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자 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폐업시 부가세신고할 때,

예를 들어 폐업일은 12월 18일인데 뒤늦게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해야하는 여부가

문제가 된다.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등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요금은 비록

뒤늦게 발급되었더라고 포함한다.

 

또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인도된

재화도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이미

부가세 매입공제 받은것에 한함)는 별도로

부가세를 기타매출로 스스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이미 매입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은 (5%기준*과세기간) 10년(20과세기간)이상이 지나야 추가적인

부가세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기타감가상각자산(25%*과세기간)은 2년(4과세기간)이 지나야 이미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시에는 별도로 폐업시에 부가세를 지나간 과세기간

을 계산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매출발생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등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부가세 공제 환급이 가능하나

기타 시설관련 투자비용등의  매입세금계산서 분은

매입세액공제 유무를 잘 따져서 부가세 폐업신고시

반영을 해야한다. 잘못 계산된 부가세신고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나 기타 사업소득 등의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폐업할 시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바로 원천이행상황신고서(반기신고자도 포함)를

폐업일자가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하고

이에 따른 각종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자가 속한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모든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마무리단계가 바로 소득세 관련 신고다

법인이라면 다음해 3월에 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에

과세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해당기간의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