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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차량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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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및 세무조정

 

2016년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제한이 강화되었다

우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에서만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감가상각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이 가능했지만

이젠 2016년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시에는

5년 정액법 상각만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인정은 해 주되 연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이다.

 

어림잡아 4천만원 이하차라면 충분히 감가상각을 5년안에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차량이라면 감가상각 기간이 좀더 길어 질 수 밖에 없다.

 

간략하게 세무조정해보자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업무용 고급 외제차를 1억 주고 구입을 했다

구입시기는 계산하기 좋게 2016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자

 

차를 산 김대표는 임직원용의 보험도 가입했고

차량 운행일지(업무사용비율은 60%로 가정)도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고 하자.

감가상각비외 차량유지비는 5백만원으로 가정하자.

 

2016년도에  감가상각을 2천만원 장부상 적용했다

 

 세무조정을 해보자

 

(1) 기본계산

1억에 대해 5년 정액법 상각을 적용해서

1억 *1 /5년 *12개월/12개월 = 2천만원

 

(2) 업무용 사용금액

위의 회사계상한  2천만원과 차량유지비 5백만원 합한 금액

2500만원 * (1- 60%)=10,000,000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천만원 소득처분 :상여처분)

 

(3)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2천만원 * 60%(업무사용비율) -8백만원(연 감가상각비한도)

===========> 4백만원 (손금불산입,4백만원 소득처분:유보)

다음해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미만이면 추인해서 손금 산입한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2천만원중

800만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상여처분되고

남은 1200만원중 한도초과금액인 400만원은 유보처분된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도 업무무관된 비율 40%해당금액 200만원 또한

차량유지비용 공제 받지 못하고 상여처분된다.

 

 

 

 

내년 법인세 폭탄세금을 피하려면 업무용 승용차는

가급적 업무용으로 만 쓰도록 하고

업무관련비용 산출 근간이 되는 주행거리와

업무관련 주행거리 계산에 있어서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에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업무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