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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 업종 5개가 추가되었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는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업, 보건업, 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골프,
장례, 자동차 수리업 등 이었다
그렇다면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이다.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시 무조건 의무발급 조항이고
공급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5%의 가산세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매출(기타매출)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았을 시에
매출 누락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 포상제도가 있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금액의 20%를 지급하고
발급거부사업자에게는 50%의 큰 과태료까지
패널티로 당할 수가 있다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까지라고 한다.
특히, 연말정산 때에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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