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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2016 현금영수증의무발급 5개업종 추가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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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 업종 5개가 추가되었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는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업, 보건업, 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골프,

장례, 자동차 수리업 등 이었다

 

 

 

 

 

그렇다면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이다.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시  무조건 의무발급 조항이고

공급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5%의 가산세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매출(기타매출)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았을 시에

매출 누락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 포상제도가 있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금액의  20%를 지급하고

발급거부사업자에게는 50%의 큰 과태료까지

패널티로 당할 수가 있다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까지라고 한다.

특히, 연말정산 때에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