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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2018 개인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 이다. 2018년 부가세 개정세법에서 특별히 영세한 음식점업자를 지원 하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적용해준다 연매출 4억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6개월 반기 (1기 예정확정) 매출액이 2억원이하여야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는 음식업 매출액이 상반기에 1억 이라고 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1억이하)의 60%로 6천만원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된다. A씨가 음식재료로 농산물등 면세 해당 구입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기존방식으로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3,703,703원이 된다. 2018년에는 9/109가 적.. 더보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전환시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게되면 그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두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7월 1일 전환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우선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두고 옆란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날짜를 입력해준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로 적용하나 실제 부가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시에 과세표준 명세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자.. 더보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정리 공급시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쳐서 이에 따른 가산세를 발급자 와 발급 받는자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4월 2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칙은 5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한 지연발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제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서 지연수취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가 적용이 된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문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생각보다 크다 공급.. 더보기
조기환급 경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수정신고 조기환급은 사업용 자산등을 구입하거나 영세율 수출등 조기환급받을 경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환급해주며 매월, 또는 2개월, 예정 기간으로 부가세 신고함으로 조기환급 신청 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룬 후 그달 해당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실수나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초과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과소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초과환급받았을 경우에는 가산 세를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조기환급에 대해 수정이나 경정청구는 아직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부득이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더보기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감면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부가세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 좀더 빠른시간에 신고를 해서 적정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감면율을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면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면 50% 감면 6개월이내면 20%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당초 기한내에 신고를 정당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로부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와의 공통점이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똑같이 감면이.. 더보기
홈텍스 신용카드매입세액 조회 및 공제받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뿐만아니라,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우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각종업무관련 상품이나, 비품, 소모품 등이주를 이룬다.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1기 확정기간동안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먼저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조회발급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으로 조회가능하다 우선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불러 올수있다.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란에 들어가서 16자리카드번호숫자를 다 입력해서 등록을 해야만 그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보통 조회는 7월 15일쯤 가능하다어제까지 조회가 되지않았으나 오늘부터조회가 가능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아래창의 화면이 뜬다... 더보기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와 면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입관련 세액에 대해 실제로 과세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해주지만 임대료나 소모품구입비, 전기요금 ,통신비 등의 공통으로적용되는 매입세액은 일정한 비율로안분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예정신고기간에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서 적용한 후에 확정신고기간에 정산을 하게 된다 아래는 계산된 내역이다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은 656,579인데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비율만큼의불공제 세액이 629,204원이 나온다총공급가액에는 과세매출, 영세매출, 면세매출다 포함된 총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예정신고시 불공제세액을 부가세 신고시반영한 후에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확정신고시 1기 확정기간중 총공통매입세액은 1,150,222원이 나왔다 확정신고기간의 .. 더보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적용 사업자번호로 과세유형 확인하기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7월 25일 월요일 마감기한이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적지않는 사업장이 지난 1월에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잘못 입력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우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탭에서 부가세예정고지세액 조회화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예정고지금액이 나타난다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을 확인했다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에 (22번) 부가세예정고지세액 란(빨간색)에 위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력한다. 참고로 위의 부가세 신고서에서 간주임대료나 도소매업종등의 일반 현금 매출등은 과세의 기타(4번)란에 입력한다. 올해부터 특히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직전년도 10억이상매출의 소매,숙박,.. 더보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3억 매출이상의개인사업자는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2014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2015년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된다고볼 수 있다. 2015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2016년도 2기(2016.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 발급의무 해당기간한달 전까지 통지가 간다고 한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착오 등으로세금게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뒤늦게 발견해서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원래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한다. 수정해야 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이 많이 발생한다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가산세 해당되지 않는다. 기재사항등의 착오로 수정세금.. 더보기
예정신고 환급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또 환급시에 부가세신고는 1기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는 1기(반기,6개월)에 확정신고를 한번 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나 수출등의 영세율적용 개인사업자나, 건물등의 부동산 구입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통 일반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은 바로 환급하지 않고, 아래 부가세 서식 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해서 확정신고이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또는 미환급세액을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시 덜 납부하게 되어, 불필요하고 전체 납부하고 또 환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정신고로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받을 사실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