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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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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입관련 세액에 대해 실제로 과세매출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

히 공제를 해주지만 임대료나 소모품구

입비, 전기요금 ,통신비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일정한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예정신고기간에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

분에 대해서 적용한 후에

확정신고기간에 정산을 하게 된다

 

아래는 계산된 내역이다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은 656,579인데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비율만큼의

불공제 세액이 629,204원이 나온다

총공급가액에는 과세매출, 영세매출, 면세매출

다 포함된 총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예정신고시 불공제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한 후에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확정신고시 1기 확정기간중 총공통매입세액

은 1,150,222원이 나왔다

확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

의 비율로 계산하면 확정신고기간의 총

불공제세액에서 예정신고시 반영한 불공제

세액 629,204원을 빼면 추가적으로 불공제

세액은 379,575원이 나온다

음수가 나오면 매입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주면 된다.

 

 

 

 

 

이 금액은 부가세 확정신고서의 (16)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반영해주면 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단,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또한 해당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과세 구입가격(VAT포함)이 55만원 미만이다.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과세기간에 공급하는 경우의

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생략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에 실제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해주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우선,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만을 별도로 잘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