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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세율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 착오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몇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 세율을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착각해서 발급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착각해서 잘못 발행한 경우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착오로 잘못 발행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적용해서 부가세신고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세수정신고하면서 덜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착각해서 그만 계산서(면세)로 잘못 발행한 경우는 수정발급세금계산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사례로 수출업종에서 일하는 김대리가 어제 저녁 과음을 하고 아침에 비몽.. 더보기
영세율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등에 관해 영세율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의 제출 재화의 수출 및 직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중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등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려는 경우에 아래의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신청해서 외국환은행장이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거래시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와의 공급시기로 적용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존에 국내 사업자가 아래와같이 이미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분은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도표출처: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영세.. 더보기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지 아니면 일반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결정을 하게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시 24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가 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할 금액도 훨씬 부담이 덜한다 또한 신고도 1년에 한번 신고하게되고 별도의 가산세가 일반과세자보다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예상했던 매출액과는 달리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먼저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준매출액은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된다 다시말해 당해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금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