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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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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3억 매출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

다. 2014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2015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2016년도 2기(2016.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

급해야하는데, 국세청에서 발급의무 해당기간

한달 전까지 통지가 간다고 한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착오 등으로

세금게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뒤늦게 발견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원래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한다.

 

수정해야 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이 많이 발생한다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해당되지 않는다.

 

기재사항등의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해서 원래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부로 취소되고 새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간혹 작성일자를 발급일자로 착각해서 다르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원래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된다. 이또한 가산세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로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다

 

단,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매입자)의 사업자등

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세

금계산서를 취소하게 되고, 대신에 원래 발급해야

하는 매입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확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발급기한(거래 작성일자의 익월 10일)이 지난 경우

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매입처 또한 지연수취가산세 1%가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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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의 착오

이중발급

세율착오 등으로 기 승인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

급시에는 기승인된 세금계산서를 원래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게 된다.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경우

에는 환입된날, 계약 해제일 공급가액 변동사유

발생일로 작성일자를 바꿔서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급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하여 발급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