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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기한후 신고 가산세와 가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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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등을 이중공제

받는 경우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부가세신고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

좀더 빠른시간에 신고를 해서 적정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감면율을

수정신고는 당초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면 50%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면

50% 감면 6개월이내면 20%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당초 기한내에 신고를

정당하게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로부터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와의 공통점이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는 똑같이 감면이

제외된다. 그나마 수정신고는 당초신고에

이미 부가세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수정해당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만

기한후신고는 당초신고기한에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훨씬 더 큰 금액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015.1.1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이 적용이 된다

그 이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만

감면율 적용이 되었다

 

참고로 매월 또는 2달, 3달간격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했을시에 확정신고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고 준공시점

까지 중도금을 치루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경우에

중도금지급월이 5월이어서 5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했을 경우에, 6월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6월분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조기환급신청한

건에 대해 중복으로 하면 안된다.

 조기환급신청만 하고 확정신고를 누락시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매출이 별도로 없고 납부금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게된다.

 

가산세 감면제외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매출누락

이나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나,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 관한

통지를 받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제외된다.

세금계산서 누락이 아닌 현금매출 등의 누락일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해당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는 경우에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추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또한 확정신고가 지난 후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