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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쳐서
이에 따른 가산세를
발급자 와 발급 받는자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4월 2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원칙은 5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한 지연발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제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서 지연수취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가 적용이 된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문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일자 기준으로 발급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발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생각보다 크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가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는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지연발급
가산세와 같이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1%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상대편 공급받는자에게는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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