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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경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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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은 사업용 자산등을 구입하거나

영세율 수출등 조기환급받을 경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환급해주며

매월, 또는 2개월, 예정 기간으로

부가세 신고함으로 조기환급 신청

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룬 후

그달 해당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실수나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초과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과소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초과환급받았을 경우에는 가산

세를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조기환급에 대해 수정이나 경정청구는

아직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부득이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추가로 환급받아야하는 금액

처리기한이 2개월이라 오래 기다려

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달에 신청하는 조기환급신고 정확

하고 꼼꼼하게 잘 신고해야겠다.

그리고 비록 중도에 조기환급신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7~8월에 중도금

에 관해 부가세 조기환급신청하고 그

이후 2기확정기간 (12월말일까지)중도금

지급이 없어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2016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