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이에는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시 11월에 중간예납되는
중간예납세액이 있다
1.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세액이 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자나 배당소득은 보통 소득금액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은행이나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다.
물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25%의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은 보통 3%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모집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소득자가
연 5천만원의 영업수입을 올렸을 시에는 3%인
150만원의 사업소득세와 15만원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금액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서
납부금액을 덜하든지 납부금액을 상쇄하고
초과되는 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된다.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기납부세액을 종합소득신고시에도
기납부세액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에서 매달 소득세를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이미 연말정산에서 정산이되었기에,
종합소득세에서의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된다.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보면,
K는 2015년도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금액이
13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했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10만원이 되어
20만원을 환급을 받았다.
이럴때 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인 110만원이된다
만약 K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70만원이 되어
추가납부를 40만원 더 냈다면
타소득과 합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기납부세액 또한
결정세액인 170만원이 된다.
기타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할 때
필요경비 80%인 1200만원을 공제한 후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되어 이금액의
20%인 60만원과 지방소득세 6만원이
원천징수세액이된다. 일을 제공한 자는
66만원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되어
이 금액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받았을 것이다.
참고로 조건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를 해야하나 3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크지않아
종합소득세율이 15%이하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하지만, 15%초과시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소득세를 잘 비교해서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지 않지만,
종합과세는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타소득금액이
타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게산이되므로
그만큼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세금과 기납부되어서 공제되는
세금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또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중 1월부터~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
11월말까지 고지해서 징수한다.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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