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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및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다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등의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7,000,000이면 두번째 구간에
해당되어 17백만원 * 15%-108만원 (누진공제)=147만원으로 계산된다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의 관련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감면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이 나온 후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더해주면
총결정세액이 나오고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중간예납된 기납부세액등을 공제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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