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와 간이 과세자 사이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과정중의 세액계산이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단 납부자한테는 공제받는 것이므로 유리한 세액이고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하므로 뭔가 불리한 어감으로 다가온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 ==>> 일반과세자 전환될 경우
기존에 간이과세자 유형이었을 때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
더 세액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 간이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매입공제받은 세액을 이젠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될테니
더 받은 세율의 금액만큼 납부하는 개념이다
계산대상은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고품, 건설중자산, 10년이내의 건물 구축물과 2년이내의 감가상각자산이다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며
재고납부세액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
1. 재고매입세액 계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예를들어 상품 재고가 1천1백만원 있다고 할때,
취득가액(공급대가)× 10/110 ×(1ㅡ업종별부가가치율)이다
간이사업자의 세금을 덜해주기위해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는 세율 10%에 별도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표와같다회사가 업종별부가가치율이 20%인 제조업일 경우에
계산식에 대입하면
1천1백만원 ×10/100×(1ㅡ20%) = 80만원재고품 1천1백만원의 매입세액 백만원에
간이과세일 당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20%공제받았던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에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은
8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과세전환 승인일이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미공제분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일 경우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보면
중간에 상각률과 과세기간수가 추가될 뿐 계산구조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천1백만원하는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하자
계산식은
취득가액 ×10/110
×(1ㅡ상각률×경과된과세기간수)
×(1ㅡ부가가치율)이다
상각률은 건물은 5%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다
1년에 과세기간을 2기로 볼때 건물은
10년이면 20기가되어 상각률 5%에 10년이 경과될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이 적용되지않는다
마찬가지로 기타 감가상각도 2년이 경과될시
별도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결과지만 건물 상각률 10프로로 본경우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이 1년에 1기로 보기때문인데,
재고 납부세액과 비교하고 이해하기쉽게
1년을 간이나 일반과세 모두 2기로 보고 계산했다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1천1백만원×10/110 ×(1ㅡ25%×2기)
×(1ㅡ20%)=40만원
1년전에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재고납부세액 계산
재고납부세액은 위의 개념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될것같다
일반과세유형이 간이과세 유형으로 변경시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부 납부하는 개념이다
매입세액 ×(1ㅡ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된다
업종별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계산도
매입세액×(1ㅡ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수)×(1ㅡ업종별부가가치율)로 계산된다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날부터
1년간 거래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 더해서 납부해야한다
위에 언급되었듯이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하지만, 공제받지않은 자산이나 이미 공제를 받았다해도
건물은 10년, 트럭등 기타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경과되었을 시에는 계산해서 납부하지 않는다
과세유형이 변경된경우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된날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후 재고매입세액은 1개월 이내
재고납부세액은 90 일이내 통지한다
재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전환되기전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재고품이나 기타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 계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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