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과세사업자중에 음식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은 과세로 잡히지만 매입은 실질적으로 상당액이 면세적용되는 음식식자재들이다
마치 과세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것같이 "의제"해서 일정비율만큼 세액으로 부가세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경우에 매입세액이 비록 과세가 아닌 면세재료들이지만
보통 음식업의 경우에는 별도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분 현금영수증 매출분과 기타 현금매출분의 합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기확정신고시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인데
매출로받은 총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가지 매출건을 모두 합해서 1억1천만원이라면 1억이 과세표준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 (2016년도말까지는 35%)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1억이하는 60%
2억이하는 55%
2억초과는 45%
를 적용한다
위의 1억매출 음식업자인 경우에는 한도가 60% 해당되어서
6천만원이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는 면세로 매입한 고기나 쌀 야채 계란 생선 고춧가루 등에 해당되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진후 그 한도 이내 금액이라면 그 매입금액전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고
구입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과 법인과 개인간의 차등공제율이 적용된다
음식업 (과세유흥) ㅡ4/104
음식업 (과세유흥X) ㅡ개인 8/108
법인 6/106
음식업종 이외 제조업은
중소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자ㅡ4/104
그외ㅡ2/102 이다
위의 개인 음식업자의 경우 1억매출에
고기와 쌀 기타 면세 적용 식재료 7천만원 어치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단, 구입시 적격증빙영수증ㅡ계산서 신용카드 등ㅡ으로 구입했음)
의제매입세액적용 한도는 6천까지이므로
6천만원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8를 곱하게 되면
4,444,444원이 의제매입세액이 되어
전기요금 등의 매입부가세액등과 함께 부가세 공제가 된다
의제매입되는 세액의 회계처리는
차변) 부가세대급금 4,444,444/
대변) 원재료 4,444,444 이다
일반과세 매입인 전기요금 77,000원 납부시 회계처리
차변)전력비 70,000
차변)부가세대급금 7,000
/ 대변) 현금(미지급금) 77,000
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면세 매입분중 국내매입분은 운임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매입가액을 의미하고
수입분은 관세 불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참고로 이렇게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 또는 개인적용도로 사용했을시에는
재계산해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야채나 기타 계란등 구입시에 계산서를 꼭 받도록 해야겠다
-아침에 음식점앞을 지나가다가 입구앞에 놓인 화분이 이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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