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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사업포괄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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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회사의 자산등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된다

포괄양도란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 물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절차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기존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액에 대해서도

번거롭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납세자로도 간편하고

국세청에서도 훨씬 번거로운 행정일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을 포괄 양도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등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나 1차 중도금을 치룬 후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서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먼저 관할 시구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쌍방이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현재까지의 시행사측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잘 확인하고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은행 대출관계를 잘 파악해서

대출 승계까지 확인하후 작성하면 된다.

 

시청이나 구청 토지관리과에 거래신고서를 접수할 때

서식자료 거래계약신고서와 거래신고시 위임장은 참고용으로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부동산거래신고위임장.hwp

 

시청, 구청에서의 절차는 거래계약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내용을 검토 한후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매수인은 시행사측과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대출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해 승계를 받으면 된다

 

매수인은 분양공급 원계약서및 포괄양수도 계약서 (매매계약서)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아래는 사업양도신고서 서식이다

 

 

사업양도신고서서식.hwp

 

 

양도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신고를 하면된다.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는 부가세 환급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해서

서로 큰 갈등이 빚을 수 있으니 처음 계약할 때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이미

매도자가 부가세를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서 환급을 신청해서 받은 상태이므로

부가세 환급금은 제외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