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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소가 바뀌거나 기타 대표자가 바뀌
거나 업종이 추가되거나 업종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홍길동이었는데,
공동대표이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먼저
법인등기부등본도 변경해야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 사용인감도장
새로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과 또다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만약 직원이 대신해서 방문할 시에는 위의 서류에
법인인감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상의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직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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