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우선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리비, 금융리스의 이자비용등이 해당이 된다. 업무용승용차는 회사 보유한 해당되는 승용차와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승용차와 같이 별도의 감가상각상당액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대여자로부터 리스대여받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된다. 따로 구분하는 계산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리스료의 7%를 인정하고 리스료의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해서 세무조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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