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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리스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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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리비, 금융리스의 이자비용등이

해당이 된다.

 

업무용승용차는 회사 보유한 해당되는 승용차와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승용차와 같이

별도의 감가상각상당액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대여자로부터 리스대여받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된다. 따로 구분하는

계산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리스료의 7%를

인정하고 리스료의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해서 세무조정하게 된다.

 

기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업」에 따른 대여업자로

부터 임차한 렌터카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본다

 

예를 들면,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1년치 임차료가

 2천1만원이고 기타 유류비 등이 5백만원이고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2천만원이고

업무승용차운행일지상 업무용사용비율이 60% 

가정했을 때 세무조정을 해보자

 

총 업무용승용차 총관련비용은 2천 6백만원이 되는데

이중 업무미사용비율인 40%를 적용하면

10,400,000이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은

귀속자 상여가 된다.

 

다음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천만원중에

업무사용비율만큼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는

60%인 12백만원이 되는데, 8백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에대해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된다.

 

 

그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게 된다.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는 임차종료후 10년간 이월산입 후

이월산입후 남은 잔액은 일시로 손금산입하게 된다.

 

폐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불산입

이월액중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할 수있다

법인은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고 해산절차없이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