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리비, 금융리스의 이자비용등이
해당이 된다.
업무용승용차는 회사 보유한 해당되는 승용차와
리스한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가 소유한 업무용승용차와 같이
별도의 감가상각상당액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한
차량대여자로부터 리스대여받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된다. 따로 구분하는
계산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리스료의 7%를
인정하고 리스료의 93%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해서 세무조정하게 된다.
기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업」에 따른 대여업자로
부터 임차한 렌터카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본다
예를 들면, 리스한 업무용승용차의 1년치 임차료가
2천1백만원이고 기타 유류비 등이 5백만원이고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2천만원이고
업무승용차운행일지상 업무용사용비율이 60%로
가정했을 때 세무조정을 해보자
총 업무용승용차 총관련비용은 2천 6백만원이 되는데
이중 업무미사용비율인 40%를 적용하면
10,400,000이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은
귀속자 상여가 된다.
다음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2천만원중에
업무사용비율만큼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는
60%인 12백만원이 되는데, 8백만원을 초과하는
4백만원에대해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된다.
그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게 된다.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는 임차종료후 10년간 이월산입 후
이월산입후 남은 잔액은 일시로 손금산입하게 된다.
폐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불산입
이월액중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할 수있다
단 법인은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고 해산절차없이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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