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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
소득세가 크게 개정이 되었다
기존에는 하루 1일당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계산방식은
(일당급여-근로소득공제)*6%
- 근로소득세액공제(45%) 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만원
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간편하게 계산하면
(1일급여-15만원) * 2.7%
적용해서 소득세 계산되고
10% 해당분은 주민세로 계산된다
하루 일당 20만원의 경우라면
하루 일용직 소득세 1350원이
산정된다.
2018년도 1월부터 지급해준
일자리안정자금도 2019년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중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210만원
이하의 월급여를 제공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주 40시간근무기준)
기존 13만원에 2만원을 추가해서
매월 15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
으로 매달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해당되는 직원 1인당
2019 최저 월급은 1,745,150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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