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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2019 개정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2019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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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

소득세가 크게 개정이 되었다



기존에는 하루 1일당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계산방식은 

(일당급여-근로소득공제)*6%

- 근로소득세액공제(45%) 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만원

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간편하게 계산하면 

(1일급여-15만원) * 2.7%

적용해서 소득세 계산되고

10% 해당분은 주민세로 계산된다

하루 일당 20만원의 경우라면

하루 일용직 소득세 1350원이

산정된다.

 




2018년도 1월부터 지급해준

일자리안정자금도 2019년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한다


특별히 추가된 내용중 하나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210만원

이하의 월급여를 제공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주 40시간근무기준)

기존 13만원 2만원을 추가해서

매월 15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

으로 매달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해당되는 직원 1인당

2019 최저 월급은 1,745,150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