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부터 연말정산의 개정된
세법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소득자가 명의로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자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고 통장 송금내역등의 증비을
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다중생활시설도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통 고시원은 특별히 임대계약서
없이 고시원에 입주하고 선불로 한달의
숙박 및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2.5평이나 3평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고시원 또는 원룸텔 등의 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의 월세세액공제의 길이 열렸다
보통은 월 25만원에서 높게는 50이상도
지급하게 되고, 별도 보증금없이 생활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커다란 연말정산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
한편 소기업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구분해서 한도가 달라진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소상공인(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바뀐다
4천만원 초과~1억이하는 기존과 같이
300만원 공제한도가 되고
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이 된다.
또한 종전에는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었는데, 2017년
개정에서는 폐지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위와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시행시기는 2017년도 납입하는 금액부터
위 공제한도가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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