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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1세대 1주택 배우자 개정과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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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산정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라 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이하사진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캡처>


개정사항을 자세히 보면 1세대

뜻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라고 한다.


개정사항은 

배우자가 위의 내용처럼 사실혼 관계

또는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록 이혼을 하였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한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되어서 양도시

특별한 특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사실혼이란 관계를 지정하고

세수 확보의 절차 등 추후 검토가 잘

되어야 할 것 같다.


배우자에 대한 개정사항이

이혼 위장으로 인한 조세회피 등

납세자들의 탈세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혼의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고

가려내는 조사등의 과정은 부부간의

사생활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정도의 큰 실효성을 거둘지,

사실 근거 판단, 확정 등의 진행은

납세자와의 세수 확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자도 이제는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한다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 발생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한 기존 임대소득자는

올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만약 2019년 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2020 1.1일부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과세청의

안내와 대대적인 홍보가 마련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