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소득세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 홑벌이 맞벌이 상세검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부부합산소득을

고려해서 신청자격이 맞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한다

 

아래 간략한 표를 보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가구별로 소득요건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우선은 어떤 가구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본다

국세청자료의 가구구분 판단 메뉴얼을 참고했다

 

 

 

위의 표를 보면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 배우자가 있는지를 따져보자

 

1.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된다.

자녀가 없더라도 일단 맞벌이가구 조건에

충족되어 다음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을 검토해보면 된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이 또한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없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70세이상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홑벌이에 해당이 된다

단, 18세미만 부양자녀(2000.1.2일 이후출생)과

70세이상부모(1948.12.31 이전 출생) 는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한다.

 

3. 단독가구는 위에 해당이 되는 않는 가구로

배우자가 없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무조건 1인가구라는 뜻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18세이상의 자녀와 살거나

70세미만의 부모를 부양한다해도 단독가구로

보게된다

 

 

 

단독가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30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이 70세가 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에 언뜻보기에 홑벌이에

해당이 될 것 같지만, 18세미만의 자녀나 70세이상의

부모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본다

단독가구라해서 무조건 1인가구여야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독가구의 또 사례를 보면, 배우자 없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요건이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해도 단독가구로 본다

 

 

재산의 합계액을 계산할 시에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되는데, 형제 자매의 재산은

각각으로하고 근로장려금 또한 각각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재산 평가시에 전세보증금 계산을 할 때,

임차주택 기준시가에 55% 해당되는 금액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데, 임대계약서상의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 평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