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소득세와
기타 여러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하 사진출처: KBS 아침8시뉴스타임>
KBS 아침뉴스방송에서 캡처한 자료인데
서울전역과 경기도 7개시 세종, 부산
일부지역에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 + 10%이 적용이 되어
최고세율이 50%에 해당이 된다
3주택이상자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 + 20% 적용이 되어
최고세율은 무려 60%가 될수 있다
양도 차익의 반은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은 2017년 12월에 세법개정안이
발의 통과되면 내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 한 후에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기존에
10년이상이면 30% 적용이 되었는데
이젠 15년이상 보유해야 3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액도 제한이 되어 투기지역인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강서,
영등포, 양천 11개구와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건수가 1세대당
1건으로 제한이 된다고 한다
대출가능액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2017년도 8월 3일이후 주택 취득분
부터는 2년이상 보유항목이
2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과세방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대폭 증가된다
개인 소득세율은 과표구간이
3억 이상~5억미만 사이는 40%로
5억원 초과 과표에는 42%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
법인세율 또한 과표가 2000억원 초과
되는 대기업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3%가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9월에 정기국회로 넘겨질 거라 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이 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따른
각종 개정안들이 나오고 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와
근로장려금 확대 그리고
0세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 등 점차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제도들이
다양하게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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