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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자의
자산에 담보된 차입금 등의 채무와
함께 증여할 경우
부담보 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본다
건물 시가 10억인 자산을
차입금 담보 6억과 함께 증여할 경우에
부담보 차임금 6억은 증여가 유상
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수증자 B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총 금액
10억 중 채무액 비율만큼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할 경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서 채무액 비율로 계산하고
별도로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또한
3%와 채무액비율로 계산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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