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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위 내용은 국세청에 게시되었던 내용이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기부금을 거짓거래한 경우에 대한 적발내용이다.
부정으로 기부금을 발급받아서 적발이 되면 발급받은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하게 된다.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하다.
연말 정산시에 기부금이 기부금 한도를 초과에서
이월 된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금액부터 공제한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기부금 계산할 시 발급받은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는게 아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출발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보통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한도가 된다.
기부금 3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5%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도 굉장히 높지않나
생각이 든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도 넉넉하게 5년까지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같은 소속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근로자 각각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기부금은 필요경비 안에서 비용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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