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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연말정산인적공제(종합소득세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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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먼저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의 간략한 표를 살펴보자

 

출처 : 김재우세무사님 교육자료

 

인적공제라하면 먼저 본인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다

 

배우자는 연령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여야하고 소득도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특별히 2015년 귀속부터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자로 허용된다.

장애인은 배우자와 같이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면

기본공제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김재우세무사님 교육자료

 

기본공제자 중에 별도로 추가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1. 경로우대자 공제

먼저 기본공제자 중에 아버지가 70세 이상자이면

100만원의 경로공제를 추가적으로 받게된다

아버지 인적공제로만 250만원이 된다.

 

2. 장애인공제

그 다음은 장애인공제인데, 나이제한이 없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200만원이다.

 

3. 부녀자 공제

소득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5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기혼여성이거나, 미혼인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이 세대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동시에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둘다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다.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기본자녀공제

1인당 15만원세액공제를 받고 두명이면 30만원

3명부터는 30만원씩 추가된다.

 

2. 다자녀세액공제

6세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최소 2면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2명이면 기본 15만원이 공제되고

3명이라면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출생,입양공제

해당귀속연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했을 시에는

한 명 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국가적 출산장려책으로 출생과 6세이하자와 다자녀에게

최대한 더 큰 혜택을 주는 국가의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다.

 

출처:김재우세무사님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