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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홈텍스 신용카드매입세액 조회 및 공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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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뿐만아니라,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

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우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각종

업무관련 상품이나, 비품, 소모품 등이

주를 이룬다.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1기 확정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먼저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조회발급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으로 조회가능하다

 

우선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불러 올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란에 들어가서 16자리

카드번호숫자를 다 입력해서 등록을 해야만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보통 조회는 7월 15일쯤 가능하다

어제까지 조회가 되지않았으나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아래창

의 화면이 뜬다. 조회는 일별, 월별,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분기와 2분기를 조회한다

 

 

 

 

 

 

이렇게 일자별로 나온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으면

아래와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다

가맹점 유형이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일단 공제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내역중에서 업무무관한 내역이나, 불공제되는

주유대나, 접대성 식대 등 또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엑셀 필터기능으로 불공제와 공제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시 수금용으로 카드매입전표

를 받아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 받았을 시에는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