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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게되면 그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두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7월 1일
전환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우선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두고 옆란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날짜를 입력해준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로 적용하나
실제 부가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시에
과세표준 명세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과세전환일이
회사등록에 적용된 날짜로 불러온다
그렇게 적용한 후에 마감해서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신고할 때
업종별부가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고
연 매출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시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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