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에 대해서
1.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자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자나
매각자가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수 x 1주당 양도가 = 양도가액
과세표준 상정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해위계산에 의한
주식 양도 등으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양도로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은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
별도로 국가 등 지방자치에 주권을 대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소비대차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3. 증권거래세 세율
위의 과세표준의 0.5%의 금액이 증권거래세가 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 코스닥시장은 0.3%)
4. 신고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매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1/1~3/31 중 발생한 거래 : 5/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4/1~6/30 중 발생한 거래 : 8/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7/1~9/30 중 발생한거래 : 11/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10/1~12/31 중 발생한거래 : 2/28일까지 신고 및 납부
5.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일수 *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감면적용 대상이 되어 1개월이내
납부시에는 50%감면, 6개월이내 납부는 20% 감면을 받게 된다.
6. 납부 관할세무서
양도자 주소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 납부가 완료된 후 추후 주주명부를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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