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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제출 및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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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말정산이 드디어 막바지에 왔다

3월 10일 오늘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제출 기한이다

13월의 월급으로 오늘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지 못할 시는 2%의 미제출 가산세가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꼼꼼히 살펴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때는

계속근로자 뿐만아니라 연중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체 내역을 전송해야한다.

내용이 수정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최종으로 전송한 내역이

제출분으로 인정된다.

 

 

2.연말정산 환급신청 (월별, 반기별)

연말정산이 마감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 계속 근로자들의

전체 환급내역및 추가 납부내역을 모두 합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은 환급액이 발생하는데,

환급액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그 환급액을

차월로 (또는 반기별로) 이월시켜서 다음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환급액을 환급신청할 경우는 별도의 환급액신청서 부표 및 기납부세액명세서등을

추가로 작성해서 국세청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환급이 된 이후 환급된 통장 내역과

2월 원천이행상황신고서등을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그다음달에

환급이 된다. 이런 작업이 번거롭고 매월 소득세 납부금액이

발생할거라면 환급신청하지 않고 계속 정산하면서

차감하면 된다.

 

반기별 소득신고하는 업체는 7월에 1~6월분을 소득신고할 때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면 된다.

대신 반기별 원천소득신고 신고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고자 한다면 1~2월분을 소득세 신고하며 환급신청하고

4~6월분을 7월 10일까지 원천소득세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