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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2018년 귀속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1.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
연 한도 750만원까지 10%에 해당되는
월세세액공제를 받게된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가 아닌
12%로 2%를 더 공제받게 된다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 내용이 추가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도 가능하다
3.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임대여야하고
85M2, 25.7평이하
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주소지가 동일해야한다.
위의 조건이 맞으면 1년동안 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지급한)
월세의 10%(총급여 5500만원이하는 12%)
를 세액공제해준다.
연 750만원까지의 월세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니
최고 75만원까지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만큼 환급받게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등)과
임대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임대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 신고시 입력되어 전송된다.
어찌보면 세입자들에게는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대신에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임대 수입에 대한
탈세 등을 방지 하거나 적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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